친구 사진으로 놀기 전에 알아야 할 초상권

친구 얼굴로 노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초상권이었다. 사람의 얼굴은 단순한 이미지 데이터가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권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초상권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놀이이며 어디부터 문제가 되는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을 정리한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부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는 권리로 본다. 저작권처럼 등록해야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갖는 권리라는 뜻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호 대상이 사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게 그린 그림이라면 그것 역시 초상권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촬영과 사용은 별개의 문제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 여기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것과 그 사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동의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로 다뤄진다. 함께 놀다 찍은 사진을 찍는 것까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더라도, 그 사진을 공개된 곳에 올리거나 웃음거리로 가공해 퍼뜨리는 것은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동의 없이 촬영해 게시하고 배포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으며, 이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친한 사이니까 괜찮다는 판단은 어디까지나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 때만 성립한다.

놀이가 문제로 바뀌는 지점

친구끼리 서로 그려주고 웃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대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가 끼어들 때다.

첫째는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다. 본인은 자기 얼굴이 사용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물이 돌아다니는 상황이다. 둘째는 범위가 넘어가는 경우다. 둘만 보기로 한 것이 단체 대화방으로, 다시 공개된 소셜미디어로 퍼지는 식이다. 셋째는 조롱의 대상이 바뀌는 경우다. 그림 실력을 웃는 것과 사진 속 인물의 외모를 웃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며, 후자는 놀이가 아니라 모욕이 될 수 있다.

서비스 설계에 반영한 것들

몽타주 챌린지는 이 문제를 몇 가지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사진 업로드 단계에서 당사자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었고, 채점에 쓰인 사진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다. 친구에게 도전장을 보낼 때만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경우에 한해 서버에 임시 보관되며, 이마저도 7일 뒤 자동 삭제된다.

AI 촌평이 그림 실력만 평가하고 사진 속 인물의 외모는 절대 언급하지 않도록 규칙을 걸어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서비스에서 웃음의 대상은 그린 사람이지 그려진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구체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리해두었다.

실용적인 기준 세 가지

복잡한 법리를 다 따질 필요는 없다. 실제로는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먼저 사진의 주인공에게 미리 말한다. 그릴 건데 괜찮냐고 묻는 데는 몇 초면 충분하다. 다음으로 결과물을 어디까지 공유할지 본인에게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그만하자고 하면 즉시 멈추고 이미 올린 것은 내린다.

이 세 가지는 법적 기준이라기보다 관계를 지키는 기준에 가깝다. 애초에 이 게임의 재미는 서로 놀리고 놀림받는 상호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한쪽만 웃는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은 이용약관을 참고하면 된다.